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학습 지원

[ 시티저널 김선호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밖 아동에게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학습 지원금을 지급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등본상 거주지가 대전인 학교 밖 아동으로 지원금액은 초등학교 학령기(2008년 1월 ~ 2013년 12월 출생아)의 경우 20만 원, 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 ~ 2007년 12월 출생아)는 15만 원이며, 지원금 1차 지급 예정일은 10월 23일, 2차 지급 예정일은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부모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학부모의 경우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동거인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이고, 대리인의 경우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부교육지원청(229-1184), 서부교육지원청(530-122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아동이란 2005년 1월 ~ 2013년 12월 출생 아동 중 국‧공‧사립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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