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다 1.5% 인상…수혜 대상 1190명 전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내년 생활 임금 시급을 1만 202원으로 결정하고, 적용 대상을 시, 출자·출연과 공사ㆍ공단 기간제 근로자, 시비 100% 지원 민간 위탁 저임금 근로자에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생활 임금 시급 1만 202원은 올해 생활 임금 1만 50원보다 152원 인상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 임금 8720원 보다는 1482원이 더 많다.

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 2218원으로 내년 최저 임금 보다 월 30만 9738원, 올해 생활 임금 보다 3만 1768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생활 임금은 최저 임금 인상률, 다른 시·도 생활 임금 수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등과 코로나 19에 따른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시는 생활 임금 수혜 대상을 1190명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