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충남대 대학원서…논문서 소방 사무 전반 다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현직 소방 공무원이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2일 대전 소방 본부와 대덕 소방서에 따르면 임재만 소방위의 박사 학위 논문은 '소방 사무에 관한 공법적 연구'로 화재, 재난·재해와 각종 사고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안전 보호 수단 가운데 하나인 소방 사무의 조직법·작용법·구제법 등 전반을 다루고 있다.

특히 논문은 현안인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 사무에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 확대를 포함했다.

임 소방위는 소방 실무에서 광범위한 유형의 행정 작용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학에서는 소방 사무가 사회의 위험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경찰 행정의 한 부분으로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방 사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리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 법치 국가에서는 국가에 의한 안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소방 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법 체계의 정비,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소방 행정법의 정립, 소방 사무의 안정적이고 균등한 제공을 위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2004년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된 임 소방위는 16년 동안 일선 119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켜 하트 세이버를 수상하고, 올해 초에는 소방청 동원령에 따라 대구시에 파견돼 코로나 19 확진 환자를 이송하는 등 소방 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또 그동안 학업을 겸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와 지난 달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임 소방위는 한국 화재 소방 학회·한국 응급 구조 학회 정회원으로 학술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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