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대금 조기 지급 등…납품 기한도 10월 13일 이후로 연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영세 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과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다양한 민생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5곳 공사 현장의 특별 점검을 실시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등 명절 전 지급 예정인 모두 440억원 가량의 공사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 기관에는 하도급 대금을 가능한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계약 대금은 명절 전 최대한 지급되도록 계약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조달 계약의 신속한 계약을 통해 계약 대금의 최대 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네트워크론을 명절 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조달 기업의 명절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달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납품 기한 조정도 추진한다.

추석 직후인 다음 달 5일부터 7일 사이에 납기가 도래하는 계약·납품 건은 수요 기관과 협의를 거쳐 납기를 다음 달 13일 이후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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