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5시 현재 참여율 49%…휴진 참여 의원 98% 가량 휴가 활용

▲ 대전 서구 한 의원급 의료 기관이 이달 10일부터 15일까지 여름 휴가로 휴진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14일 의원급 의료 기관 집단 휴진에 앞서 진료 명령을 내린 행정 명령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원급 의료 기관 집단 휴진에 대전 지역 의원급 530개 의원이 집단 휴진에 참여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 현재 지역 내 1088개 의원급 의료 기관 가운데 530개 의원이 집단 휴진에 참여해 참여율은 약 49%다.

휴진 참여 의원은 오전보다 오후에 더 늘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467개 이던 집단 휴진 의원은 오후 5시 기준 530개 의원으로 63개 의원이 증가했다.

또 자치구별로는 오후 5시 현재 동구 85, 중구 82, 서구 192, 유성구 109, 대덕구 62개 의원급 의료 기관이 집단 휴진했다.

집단 휴진에 앞서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의원급 의료 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 명령을 발동했지만, 의원급 의료 기관은 휴가를 활용해 집단 휴진의 형태를 취했다.

시는 14일 집단 휴진에 참여한 530개 의원급 의료 기관 가운데 98% 이상은 장마가 끝나고 막바지 여름 휴가로 집단 휴진에 앞서 휴진에 들어 간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시가 집단 휴진 의원을 점검한 결과 상당 수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 이달 10일부터 12일 사이에 휴가를 시작해 15~16일까지 휴진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 기관이 여름 휴가를 활용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 정지 15일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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