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황인호 동행화 전달…지난 해 허태정 이름 들어간 음료는 문제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이름이 쓰여지지 않은 신발은 되지만, 이름을 써 놓은 음료는 선물해서는 곤란해 질 수도 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 자치 단체장이 소속 직원에게 해 줄 수 있는 선물의 합법적 범위를 분명하게 일이 일어났다.

12일 대전 동구 황인호 청장은 16개 행정 복지 센터 동장에서 '동행화(東幸花)'를 전달했다.

구에 따르면 이 행사는 지난 달 인사로 행정 복지 센터 동장이 대거 교체됨에 따라 새로 부임한 동장에게 자긍심과 함깨 동 행정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이런 황 청장의 선물은 공직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동구는 사전에 해당 선거 관리 위원회에 질의한 것은 물론, 행정안전부 규칙을 검토하는 등 법적 시비 소지를 사잔에 차단했다.

실제 행안부령인 지자체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해당 지자체장 또는 간부 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 기관을 방문할 경우 그 기관 상근직 직원에게 업무 추진의 격려를 위한 격려 금품 지급과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구는 16개 행정 복지 센터 동장에게 동행화를 전달하기 위해 1켤레 당 9만 5000원씩 모두 16켤레를 구입하는데 152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

여기에 구청장 이름인 '황인호'는 빠져 있는 것은 물론이다.

반면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해 7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시 본청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음료를 돌렸다가 호된 경험을 했다.

문제의 음료는 대전시장이라는 직위가 빠진 허 시장 이름만 명시된 스티커가 부착됐다는 이유로 공직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선관위가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음료 구입에는 시 예산 300만원 가량이 쓰여졌고, 해당 직원이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는 수준으로 마무리되기는 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성명과 논평으로 선관위의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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