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시한 16~31일…코로나 19로 2004가구 감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주민세 균등분 12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 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 카드, 통장으로 현금 자동 인출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 전용 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 카드 이용 때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하거나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 카드 자동 납부도 할 수 있다.

더불어 상용 메일로 납세 고지서 송달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는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도 운영한다.

이번 균등분 주민세 부과는 코로나 19 확진·격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6월 대전시의회 감면 동의 의결을 거쳐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2004가구에 개인 균등분 주민세와 그에 따른 지방 교육세 2500만원을 감면했다.

연말까지 추가 피해 세대도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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