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금산, 예산 지역도 피해 요건 충족되어 추가 건의할 예정"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천안시와 아산시를 포함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전국 7개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히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정부가 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충청과 경기 강원등 중부지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충남도는 이날 오후 5시 양승조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과 아산시의 피해가 극심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을 갖춰 신청한 결과 재난지역의 선포로 이어 졌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내에선 지난달 28일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361㎜, 최고는 예산으로 483.3㎜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7일 0시까지 총 3872건 701억 95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1차 조사 결과 비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 조사를 거쳐 7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시행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피해 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 규모가 국고 지원기준 피해액(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천안과 아산시의 경우 피해액이 105억원을 넘겨 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양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위로 말씀 드린다”라며 “도와 피해 시·군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고, 이재민 등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또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 복구 대책을 추진하겠다.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 복구 계획을 수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금산·예산군은 피해금액이 75억 원을 초과하여야 선정되나, 중앙 사전조사 시 피해금액이 지정 기준보다 약간 부족하여 제외되었으나, 추가로 진행되는 중앙합동단 조사 후 최종 결과를 충족하여 2차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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