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없이 최대 12개월 납부 연장 등…수해 수출입 기업 위기 극복에 최선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관세청이 유례없는 집중 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 기업에 특별 세정 지원을 7일부터 실시한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 세정 지원은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관세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 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서류 없이 환급 신청과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도 연기한다.

관세청은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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