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발생 때 증거 확보 등 위해…내년까지 모든 차량에 확대 설치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소방 본부가 119 구급차에 구급 대원의 폭행 방지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

5일 대전 소방 본부에 따르면 구급 대원 폭행 방지 신고 시스템은 119 구급 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때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폭행 우려 때 경고 방송이 나오고, 위험이 고조될 경우 112 상황실과 119에 구급 차량의 위치를 자동 신고한다.

이 시스템은 현재 대전 소방 119 구급차 2대에 설치했고, 다음 달 구급차 1대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대전 소방 본부는 연말까지 모두 9대의 구급차에 구급 대원 폭행 방지 신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차량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구급 대원의 정당한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폭행 뿐만 아니라 폭언과 협박 역시 처벌 대상이며, 앞으로는 모욕죄 신설과 폭행 처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이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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