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년 6월 30일 기준…면책 조례와 특례 필요성 제기

▲ 이달 28일 대전시 소방 본부가 서부 소방서에서 서대전 4거리까지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 구간과 함께 대덕 소방서에서 오정 농수산물 도매 시장까지도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최근 3년 동안 대전시 소방 본부의 소방차·구급차 등이 긴급 출동을 하면서 63건의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소방 본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63건의 긴급 출동 차량의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9건, 지난 해 30건, 올 6월 말까지 4건 등이다.

발생한 교통 사고는 모두 보험 처리했고, 긴급 출동 차량의 교통 사고에 따른 형사 처분 역시 이 기간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이 소방 본부의 설명이다.

아쉬운 것은 소방·경찰 등 긴급 차량의 출동 때 면책 규정이 없다는데 있다.

단 화재·구조·범죄 등 긴급 출동 때 법적 면책 규정은 없지만, 도로교통법에서 긴급 자동차의 특례를 규정해 두고 있기는 하다.

같은 법 제29조와 30조에 따라 긴급 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고, 긴급 자동차의 운전자는 같은 법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자동차가 출동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도로 교통법 158조 2에서 규정한 긴급 자동차의 형 감면 조항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아 면책 또는 그 처분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긴급 차량의 면책 기준은 법적으로든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 등으로 제정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긴급 차량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도로 교통법 특례 항목인 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에 중앙선 침범과 횡단 금지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또 긴급 차량 사고 발생 때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공소권 배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여기에 더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도입도 필요하다. 현재 대전에서는 2개 노선에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범 구간을 운영 중이다.

법이 현실에 맞지 않게 더디게 이를 반영한다고 하면, 대전시 자체 조례에서라도 긴급 차량 면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대전시 의회에서 조차 조례안이 거론된 적이 없는 실정이다.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공무원을 면책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유일하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