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생사법경찰 단속 결과…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민생 사법 경찰이 불법 영업 미용 업소 11곳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생 사법 경찰에 따르면 올 5월부터 2개월 동안 무신고 영업, 무면허 영업, 의료 기기 사용 등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무신고 영업 행위 업소 10곳과 의료 기기를 이용한 영업 행위를 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무신고 업소 10곳 가운데 5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지만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국가 기술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면허를 받지 않았다. 2곳은 미용 관련 자격증 조차 없이 영업을 했다.

이번에 적발한 업소는 공중 위생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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