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시·자치구·경찰 합동…위반 때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14일부터 시와 자치구, 경찰 합동으로 코로나 19 자가 격리 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해 자가 격리 이탈자를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4일 현재 대전에는 해외 입국자 745명, 지역 내 접촉자 453명 등 모두 1198명이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고 있으며,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 1003명이 하루 2회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자가 격리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하루 2회 발열 상황 등을 입력 관리해야 하며, 자치구에서는 지리 정보 체계(GIS) 기반 통합 상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자가 격리자의 위치 추적 관리를 하는 등 무단 이탈 여부를 상시 관찰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자가 격리 대상자 가운데 스마트폰 미소지자에는 스마트폰을 자가 격리 기간 동안 무료 지원해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신문고를 통한 자가 격리 위반 사례가 신고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기동 점검반을 운영해 자가 격리 이탈자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 격리자의 무단 이탈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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