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 16~31일…간편 결제 앱 이용해 납부할 수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올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47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054억원, 지역 자원 시설세 307억원, 지방 교육세 114억원이다. 과세 대상별 부과 현황은 주택분 719억원, 건축물분 등 756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 해 1401억원 보다 74억원이 증가했다. 서구·유성구 일대의 신축 공동 주택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공동 주택과 개별 주택 가격,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 482억원, 서구 472억원, 중구 190억원, 동구 168억원, 대덕구 163억원 순이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올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에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이달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 때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 납부, 납부 전용 계좌 이체 등과 전국 모든 금융 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 지급기·현금 자동입출금기에 현금 카드, 통장, 신용 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앱 등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보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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