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 제공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예술인법률상담센터’는 저작권, 계약, 성폭력 등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법률 관련 정기·수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술·창작 활동과 관련된 저작권, 계약, 회계,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상담이 가능하며 위의 내용 이외에도 예술·창작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상담 신청 접수가 가능 하다.

자문·상담 지원 이외에도 중대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 비용 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추가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재단 홈페이지 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전문가를 매칭하여 1:1 상담·자문을 진행한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판례 또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상담·자문에 대한 지원 대상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대전문화재단 예술인법률상담센터운영 담당자(☎042-480-1036, 1041)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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