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석 의장,“위약금 문제는 사무국장의 소관이다 국장이 나에게 보고한바가 없다”?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중구의회 해외연수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의회 사무국 직원 2명이 나눠 낸 것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취소 위약금은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대부분 위약금은 의원 개인이 부담해왔다.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 당사자는 의원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 사무국은 700여만원의 위약금을 관계공무원 2명이 여행사에 납부했다. 중구의회가 어떤 이유에서 인지 위약금을 해외연수 관계 공무원에게 떠넘긴 셈이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연말을 기해 미국으로 5박7일간 해외연수를 떠나려다 본지<시티저널> 해외여행규칙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에 전격 취소한 바 있다.

사무국 관계자는 “행정절차 오류의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며 “대납하고 총선 등의 상황이 끝난 이후에 해당의원들에게 위약금을 받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위약금은 지난해 12월 해당여행사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무국관계자의 해명을 곧이 곧 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7개월에 접어든 현재까지 위약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다는 측면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선영 의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명석 의장은 “위약금 문제 이번에서 알았다”며 “위약금 문제는 사무국장의 소관이다 국장이 나에게 보고한바가 없다”고 말했다.서 의장의 주장대로 라면 대전 중구의회는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7개월 전에 해당 담당 공무원이 대납을 했는데도 의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는 행정을 해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해 중구의회 안팎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김영란 법 위반소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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