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 선관위 상대 소 제기…민주당 대전시당 역모 언급 비판 논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장동혁·김소연 변호사가 4·15 총선은 금권·관권 선거라며, 대전시 선거 관리 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국회 의원 선거 무효 소를 제기했다.

1일 장·김 변호사는 공직 선거법 제222조와 224조에 따라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 사실이 있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때는 선거의 일부나 전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할 수 있어 올 5월 13일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소를 제기한 사례는 대전형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대전형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의 경우 올 4월 1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발표해 같은 달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총선 직전인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두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금 지급은 마땅하지만 하루가 급하다는 목소리를 낸 시민은 없었다"며 "시가 대전형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을 사전 투표와 본 투표 직전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매달 말에 지급하던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을 본 투표일 직전에 지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 제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평전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통합당 대전 지역 낙선자가 민심을 거스르는 억지 선거 불복 움직임을 본격화했다"며 "터무니없는 총선 불복 시도와 시민은 안중에 없는 기만적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며 두 변호사의 이번 소 제기를 역모로 거론하며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며, 그 권력의 행사는 투표로 귀결된다. 이런 중요한 주권 행사가 부실하거나 또는 의도적인 행위로 치러졌다면 단 한 명이 제기하는 의혹이라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적 요구와 기본권 사수 몸부림이 사기 전과자 한 명의 헛소리만도 못한가? 민주당 대전시당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명숙 전 총리의 재수사 요구를 언급하며 민주당 대전시당 논평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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