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윤원옥의원 징계안 집행 정지 결정...본안 소송까지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중구의회의 윤원옥의원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윤원옥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중구의회의 출석정지 10일 처분은 7월1일까지 집행을 정치 한다고 결정 햇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지난 1일 제2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형진)에서 상정된 대전 중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원옥 의원에 대해 SNS를 통해 의회와 의원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출석정지 10일의 중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바 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윤원옥 의원 신청한 징계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윤 의원은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을 재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구의회의 13번째 징계안에 대해 옳고 그름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의원은 징계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8대 중구의회 출범이후 지속되어 왔던 징계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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