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따라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상대적 불이익 해소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충남도가 정부 재난지원자금의 지급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3인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상대적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3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1일 양승조 충남지사는 6월 실국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코로나 19와 관련 정부재난지원금이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가구 100만원씩 지급해 5인 이상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지사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재난지원금의 경우 다자녀 가정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며 “5인 이상 가족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차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상하라”고 지시했다.

충남도에는 3월말 현재 5인세대 3만9224가구, 6인세대 8810가구, 7인세대 2177가구, 8인세대 602가구, 9인세대 183가구, 10인상 세대 166가구로 6만7694명 이상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셈이다.

충남도가 추가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원 할 경우 135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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