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0만명, 비수도권 50만명으로 인구하한선 차등 적용

▲ 박완주 의원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21대 국회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천안을, 사진)은 첫법안으로 총선 대표공약인 천안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의원이 제출한 1호 법안은 수도권과 비 수도권 도시규모에 차등을 두어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명, 비수도권의 경우 50만명을 하한으로 하는 특례시의 설치를 규정한 것.

반면 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시 등이 해당되고 비 수도권의 경우 창원시가 유일하게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박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비수도권의 50만 이상 대도시로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지장자치법 개정안은 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호ㆍ민홍철ㆍ변재일ㆍ정춘숙ㆍ문진석ㆍ이정문ㆍ한준호․ 오영훈ㆍ우원식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수도권의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 등 4개 도시와 비수도권의 창원, 천안, 전주, 청주, 포항,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될 전망이다.

해당 도시는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박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법안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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