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손잡은 서명석 의장과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 징계안 의결

▲ 대전 중구의회 윤원옥의원이 1일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중구의회가 윤원옥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가결 시켰다. 결국 동료의원에게 13번째 칼날을 휘두르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의회는 1일 제2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형진)에서 상정된 대전 중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전 중구의회에 따르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윤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은 투표 결과 찬성 5표로 과반수를 충족해 의결됐다. 민주당소속 의원들은 투표에 모두 기권해 서명석 의장을 비롯한 미래통합당의원 4명이 찬성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래통합당 김연수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윤원옥의원은 징계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징계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 했고 서명석 의장에 대해 의안 처리 문제점 등을 제기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6개월간 단 한번의 조사도 없이 끌고 온 것은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켜 고통을 주기 위한 시간이었다” 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다수의 감정적 힘으로 밀어붙이는 징계권 남용이며, 의회민주주의의 폭거”라고 규정하고 “징계라는 카드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사유는 ①간인 없이 조례안을 제출하였다. ②수정안 서명부를 유실했다. ③주요내용을 변경한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완성 안건이다. ④안선영의원 발의안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⑥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다. ⑦ SNS를 통해 의회와 의원의 품위를 훼손시켰다, 등등이다.

윤 의원은 “단 한 가지도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징계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무효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 중구의회의 13번째 징계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다수의 힘으로 징계를 난발 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3번째 징계 대상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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