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경찰청이 제21대국회 개원 하루 전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9일 “황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단 겸직 논란 해소를 위해 면직처리하고 이후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 관련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 다시 경찰에 복직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의 이 같은 결정으로 황 당선인은 일단 본인과 관련된 재판이 끝날때까지 국회의원으로써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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