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해야”

▲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이 29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 관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49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41개 의료기관에서 161건에 달하는 ‘신고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성호 의원은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모자보건법 제8조에 각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 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고가 누락되어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신고 누락이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포기하는 비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차 의원의 주장이다.

차 의원은 “누락된 의료기관들을 보면 대부분 대형병원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특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보건소에서는 연도별 출생아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료상 수치와 실제 현황이 크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원인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지금도 누군가는 정부 정책의 홍보 부족과 관련 기관의 신고 누락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가 있을 것”이라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기관의 보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근용 보건소장은 “미숙아 출산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부모들을 생각하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의무 규정임에도 미보고 시에는 행정지도와 권고 외에는 별다른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소관부처에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차 의원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을 보고하는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기관이 시 보건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원화된 보고 시스템의 부재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차 의원은 ▲미숙아 등 출생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 ▲미숙아 출생 보고를 누락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미숙아 등 지원 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험관리공단 자료를 통한 찾아가는 행정 시스템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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