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제이코퍼레이션

[ 시티저널 이정현 기자 ] 최근 세균과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거짓·과장광고한 차량용공기청정기 업체들이 적발되어 소비자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과장 광고를 한 차량용공기청정기 사업자들에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 불안감이 가중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차량용공기청정기 선택 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늘고 있다. 차량용공기청정기 전문기업 제이코퍼레이션은 "실제 항균 효과가 있는 제품들은 인증받은 테스트 결과와 필증 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면서 "관련 인증서를 공개했는지 확인하고 테스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테스트를 시행한 기관이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이코퍼레이션 이정인, 김진 대표는 "99.9%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알고보니 기업의 자체 테스트였다면 불신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이코차량용공기청정기의 경우, FITI시험연구원에서 항균시험법(KSK0693) 을 통한 테스트 인증을 거쳤으며 최대 공기 정화량은 25m3/hr (25 큐빅미터), CADR 수치는 7.9m3/hr이라고 정확히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이코퍼레이션의 제이코차량용공기청정기는 전자파 적합등록 필증을 받았으며, 각종 테스트의 종목과 결과도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항균테스트의 경우 황색포도균, 페렴균, 농녹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총 5대 균을 대상으로 테스트 했음을 정확히 기제했으며 실제 99.9% 정균 감소율을 보인 테스트 인증 결과도 공개했다. 유해논란성분테스트에서도 OIT, MIT, CMIT 테스트에서 불검출 인증됐다고 정확히 기제했다.

제이코차량용공기청정기가 F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한 시험규격은 섬유재료의 항균시험법(KSK0693) 으로 시료를 고온고압 멸균기(오토클레이브)에서 121도로 멸균처리 후 균을 접종하고 18시간 배양한 뒤 표준면포와 비교해 정균감소율%를 계산하는 시험법이다.

반면, 막연하게 '세균 완벽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항균 테스트 대상이 된 균류는 무엇이며 정확한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기제하지 않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블루원, 에어비타, 팅크웨어 등 6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업체의 경우 지면광고 등에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었으며 4시간 기준을 2시간 기준으로 축소하는 등 소비자들을 오인케 하여 제재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중국우한폐렴) 확산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거짓 또는 과장된 공기청정기 광고가 나오지 않도록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코로나19를 걸러줄 수 있는 인증된 공기청정기술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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