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SNS 활동도 선거중립 지켜야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SNS전담팀은 입후보예정자와 지역언론사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모니터링 한 결과, 공무원 77명이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싫어요 포함, 이하 같음)’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 697건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였다. 대전선관위는 이 중 ‘좋아요’와 ‘댓글’을 10회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클릭)한 공무원 21명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현재 선거법 위반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향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선관위가 행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조치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에 대해 77명이 게시한 697건을 분석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속기관별로는 지방공무원이 46.7%로 가장 많았고,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이 각각 19.5%, 경찰공무원 11.7%, 소방공무원 2.6% 순으로 집계됐다.
- 게시횟수별로는 5회 미만 59.7%, 5회 이상 10회 미만 13%, 10회 이상 20회 미만이 13%이며,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도 14.3%로 파악됐다.
- 게시형태별로는 ‘좋아요’가 91.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댓글’이 8.5%로 나타났으며,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본인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후보자 관련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의 경우 게시글에 단순히 1~2회 ‘좋아요’ 또는 응원 ‘댓글’을 게시한 행위만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의 페이스북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정치적 성향 또는 지지·반대를 표명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이 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관내 행정기관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사례’를 재안내 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미한 위법행위는 안내·현지시정 조치하되, 불응·재발하거나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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