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해당 상임위원회 통과 25일 본회의서 의결 예정

▲ <사진자료 출처: 동구의회 홈페이지>대전 동구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모습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동구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다. 이로써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대전지역 5곳 기초의회 모두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조례안이 제정 된다.

동구의회는 18일 황종성 의원과 신은옥이 대표발의 한‘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시켜 본회의에 상정 했다.

업부추진비 공개 조례안은 의장.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금액과 상관없이 매월1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개내용은 사용일시, 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하여 각 지출건별로 공개한다.

또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과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등에 대해서도 제한을 뒀다.

한편 동구의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등을 처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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