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봉 공원 관련 소송서 대전시 패소…과도한 사유권 침해 공익적 가치로 확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매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려던 민간 사업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달 13일 대전 지방 법원 형사 2부는 매봉 파크 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민간 특례 사업 취소에 반발해 대전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시의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가 사업자에게 민간 특례 사업 추진 지위를 부여한 뒤 이를 철회해 사업자의 피해가 심하다는 점을 원고 승소 이유로 설명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시는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법원이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토지 보상 등의 행정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4일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사업의 제안 내용 자체가 철회됨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피해가 공익 훼손적인 가치 보다 크다는 것이 1심 판결의 요지다"며 "법원 판결의 결과와 시의 견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대응하겠다"고 1심 패소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이어 "최종 판결이 아니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에 따른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몰제 도래 이전까지 진행할 모든 행정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올 6월 30일 마감하는 도시 공원 일몰제 이전까지 토지 보상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면서 도시 공원 일몰제의 취지 자체를 잘 못 이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손 국장은 "항소심에서 공익적 부분을 훼손하면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공익적 가치가 법원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 위중하다는 것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1999년 헌법 재판소가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 방치한 것은 사유권 침해라고 판결한 내용과는 그 결이 다르다.

행정 기관에서 공익을 이유로 수십년 동안 재산권을 제한 받은 국민의 권리를 또다른 공익적 가치로 확대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손 국장은 "최종 판결 근거로 이 사업의 절차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도 가능성은 있다. 월평 공원 갈마 1지구 역시 사업자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사업자에 손해 배상과 월평 공원 갈마 지구의 소송 가능성도 열어 뒀다.

이보다 앞선 2018년 3월 대전시 도시 계획 위원회는 올 6월 30일 공원 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 공원 35만 4906㎡ 가운데 18.3%인 6만 4864㎡에 452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사업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해 4월 12일 시 도계위는 유성구 매봉 근린 공원의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추진 부결을 결정하며, 사업이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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