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4월 15일…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교육 강화 당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세종·충남 선거 관리 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이달 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지방 자치 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 발표회 등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 대책 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 여론 조사를 할 수 없다.

특히 대전·세종·충남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해 지방 자치 단체에 배부하면서 공무원과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 법령 정보 시스템(law.nec.go.kr)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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