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4일…민간 보험사는 해당 없어 주의해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 등 시민 이동 편의를 위해 승용차 요일제 운휴일을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승용차를 운행해도 요일제 미 준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민간 보험 혜택을 받는 운행 기록 자기 진단 장치(OBD) 단말기 장착 가입자는 시에서 조치한 운휴일 해제와는 별개로 보험사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가운데 요일에 상관없이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하루만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 실천 운동으로, 1년에 9번까지는 주 5일을 운행해도 무방하다.

참여 방법은 시 콜 센터(042-120) 접수와 시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구청 교통과 또는 동 행정 복지 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 감면과 공영 주차장 요금 50%, 자동차 검사료 10%, 아쿠아리움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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