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회 1호 법안… 주민 자치 조직 자율성 높이는 것 목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2020년 국회 1호 법안으로 주민 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 자치회법) 제정안이 2일 대표 발의됐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며, 공동 발의자는 박지원·김두관·유성엽·정운천·박덕흠·원유철·정유섭·안상수·홍일표·김재경 의원 등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읍·면·동장이 선정하고 있는 주민 자치 위원을 주민 손으로 뽑게 해 주민 자치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주민 자치회가 스스로 자치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자체 재산 보유와 재정 집행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시·군·구가 지원을 할 수는 있어도 간섭은 할 수 없는 규정을 뒀다.

주민 자치회법은 주민 자치회에 법인격 부여, 마을을 단위로 설립해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주민 자치회의 자율성 보장, 매년 1회 이상 주민 총회 개최, 설립 목적 범위 내 수익 사업과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으로 독립 재정 확보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민 자치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군·구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는 주민 자치 조직이 풀뿌리 민주 주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한국 주민 자치 중앙회 전상직 대표 회장이 국회에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전 회장은 "새로운 주민 자치회법 제정 없이 진정한 주민 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민이 주민 자치회의 구성·운영의 주인이 되고, 주민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 풀뿌리 주민 자치가 실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읍·면·동의 개수는 3503개며,  전국의 주민 자치 조직은 읍·면·동 단위로 2994개가 조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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