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시작…관계인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소방 본부가 건축물의 소방 시설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신고 대상에 다중 이용 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 근린 생활 시설을 추가했고, 불법 행위 신고 자격을 대전 1개월 이상 거주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신고 포상금 심사위원회 신설 등이다.

신고 대상 행위는 소방 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 피난·방화 시설 폐쇄 훼손, 피난·방화 시설 주위 물건 적치나 장애물 설치 등이다.

소방 시설 폐쇄 등 불법 행위 관계인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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