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개월간 업무추진비 공개 단3건...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속 숨어 있는 꼼수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논란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대덕구의회가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꼼수를 부린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덕구의회는 올해 5월까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작은 금액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업무추진비 공개는 한달에 1~2건 밖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대덕구의회의 꼼수가 숨어 있다.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을 십년전에 제정됐던 조례안보다 후토한 상당히 느슨하게 바꾼 것. 대내외적으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것을 내세우며 뒤로는 업무추진비 공개를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덕구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장.부의장. 각상임위원장의 2019년 6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하지만 지난 7월 꼼수 조례안 제정 이후 5개월간 공개 건수는 단 3건이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에 열린 제244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꼼수를 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했다.

조례안 제5조 (사용내역 공개) 2항에 업무추진비 공개는 ‘건당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폐지된 이전 조례안에는 “집행금액과 상관없이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에 제정한 조례안대로라면 한마디로 20만원 이상 사용금액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것, 이렇다 보니 대덕구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내역은 6월 이전과는 다르게 7월부터 11월말까지 5개월 동안 단3건만 공개 됐다.

▲ 대덕구의회가 지난 7월 꼼수 업부추진비 공개조례안 제정이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7월 1건, 10월11월 2건 5개월간 정보공개는 단3건이다

서미경의장과 의회 관계자의 해명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서미경 의장과 의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는 황당한 답변만을 되풀이 했다.

대덕구의회 입장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금액과 상관없이 공개했던 것을 20만이상 사용금액만 공개 한다는 괴변을 주장하고 있는 것.

조례안 1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공개는 예산집행의 합목정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해 사용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미경 의장의 이해 못할 해명은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안의 목적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더욱 문제는 대덕구의회 대부분의원들이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해 문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복수의 의원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에 대한 취재에 돌입하자 11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었지만 문제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언제가 자신도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 할 때 굳이 사용 금액 전부를 공개하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뒤로는 폐지된 조례안 보다 후퇴하는 20만원이상 사용 금액만 구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웃지 못 할 꼼수조례안을 제정한 것이다.

정보 공개법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며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다라 적극적으로 공개 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현재 의장이 사용 할수 있는 업무 추진비는 매월 200만원 부의장 84만원 각 상임위원장 63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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