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관리법 개정 공포…현행 제도 운영 미비 개선·보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보전 산지에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금지, 중간 복구 완료 이전 전력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 관리법을 개정하고 이달 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 관리법 개정에 따라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할 때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전 산지에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금지,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한 산지에 재해 방지 등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간 복구를 완료하지 않고는 전력 거래를 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산지 관리 법령 개정 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 관보(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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