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개 구창장 겸임…단체장 겸임 막을 표준 정관 제정 등 필요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광역·자치구 체육회가 본격적인 민선으로 가기 위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전 지역 자원 봉사 센터는 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시·5개 자치구 자원 봉사 센터에 따르면 동구·중구·서구·대덕구 자원 봉사 센터의 이사장은 마치 당연직처럼 해당 구청장이 맡고 있다.

이들 자치구 자원 봉사 센터 이사회에서 해당 청장을 이사장에 추대해 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과는 다르게 구와는 다른 별도 법인의 이사장을 구청장이 맡는다는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자원 봉사 센터가 선거에 휘둘린다는 곱지 않는 시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청장의 자원 봉사 센터 이사장 겸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도 있다.

반면 시와 유성구 자원 봉사 센터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해 지역 마다 편차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유성구 자원 봉사 센터의 경우 시·구 자원 봉사 센터에서 최초로 센터장을 상근으로 하면서 이사회에서 구청장이 아닌 민간에서 이사장을 추대했다.

또 시 자원 봉사 센터는 그동안 민간 위탁에서 최근 대전 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임송은 교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면서 유성구와 마찬가지로 센터장을 상근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처럼 자치구 마다 자원 봉사 센터 이사장이 다른 이유는 그 정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국 246개 광역·자치구 자원 봉사 센터가 있지만, 표준 정관 또는 정관 제정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이 없다시피 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서 표준 정관의 제정 또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내년 민선으로 가는 체육회처럼 자원 봉사 센터 역시 해당 자치 단체장의 겸임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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