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유성구의회 이금선 의원이 3일, 제239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최신 IT기술을 통해 농촌지역의 절도행위를 근절하여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이금선의원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존 50%였던 경비지원을 70%로 상향 변경하게 된다.

이금선 의원은 “해마다 농작물 절도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힘들게 농사짓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그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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