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민식이법 조속 개정 촉구 성명 발표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일명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3일 충남도청 프레스룸에서 ‘우리 아이들이 울고 있다. 민식이 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구호와 ‘아이들이 협상카드인가,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등의 피켓을 앞세우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9월 도내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지난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민식 군 엄마 박초희 씨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민식이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0만 명 이상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박 씨의 호소로 민식이법은 지난달 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정부도 관련 예산 1천억 원을 긴급 편성해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천800대와 신호등 1만 1천260개 설치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제1야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으로 그 어떤 것과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제1야당은 아이들의 안전과 인질로 흥정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인질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의원들은 “민식이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우리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59명이 숨졌고 49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민식이와 같은 어린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민식이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스쿨존에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한편, 이날 성명 발표에 나선 의원들은 발표에 앞서 자리를 잡으며 '좌파는 저쪽에' 라는 등 시종일관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이에 한 의원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엄숙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 법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민식이법안을 발의한 강의원이 자신이 개정안을 낸 법안을 위반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지적하며 법 발의에 앞서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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