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5박 7일 해외여행...규칙조차 모르고 해외여행에만 급급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중구의회가 연말 미국으로 여행을 떠난다. 정례회를 마치고 다음주인 12월 23일부터 미국 LA 그랜드캐년, 산타모니카등 5박 7일간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여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구의회의 이번 미국 해외 여행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 된다

중구의회가 자신들이 제정한 규칙조차 무시한 채 여행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대전 중구의회 공무 국외여행 규칙(제4조1항)에 따르면 해외여행 당사자인 의원은 해당 안건에 참여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해외여행 당사자인 김연수 의원과 정종훈 의원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 한 것은 물론 안건 가부 의결에 참여해 중구의회 스스로 규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중구의회 공무 국외여행 규칙은 지난 3월 중구의회 스스로 개정절차를 통해 제정한 규칙으로 중구의회가 자신들이 제정한 규칙조차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자질논란에 휩쌓일 것으로 보인다.

일정 또한 관광성 외유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차 관광성외유 지적이 있었던 것은 물론, 해외여행 당사자로 심사위원회에 참석했던 의원 또한 관광성 외유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확인 됐다.

중구의회 해당 한 의원은 관광성 해외여행 아니냐는 질문에 “의원님들 일년동안 고생 많이 했다. 또한 특히 의사국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다”고 밝혀 관광성 외유를 부인하지는 못햇다.
 
이어 규칙까지 어겨가면서 갈수 있느냐는 “질문에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라고 반문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심사를)다시 해야 한다. 계약까지 했는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심사위원회 의결이 문제가 있다면 다시 심사를 받으면 된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하지만 이조차 중구의회가 자신들이 몇 개월 전에 개정한 규칙조차 숙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황당함을 금치 못하게 했다.

대전 중구의회 공무 국외여행 규칙(제9조)은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중구의회가 해외여행을 감행 한다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무시 하는 것으로 논란의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중구의회 해외여행계획서에 따르면 서명석 의장을 비롯해 김연수, 정종훈, 정옥진, 이정수, 안형진, 김옥향, 안선영, 조은경의원등 9명과 사무국 직원 5명, 총 14명으로 4천3백6십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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