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시-경찰 합동…생계형 차량은 납부 촉구하기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27일 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 과태료·범칙금 체 납차량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 차량이다.

전국 동시 일제 단속의 날은 세무 공무원과 경찰 약 140명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단속 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단속 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체납 차량 외에 다른 시·도의 체납 차량 역시 지방 자치 단체 간 징수 촉탁이 이뤄져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단속할 수 있다.

단 국민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 예고로 납부를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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