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대전시 관련 소송서 패소…민간 참여 때 처우 낮아지고 사업비 상승 예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그동안 대전 도시공사에서 해 오던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이 민간 개방을 앞두고, 공사 환경 관리 요원이 고용 불안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 업체가 아닌 공사에서 해 오던 것을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올 9월 대법원은 유성구의 한 업체에서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행정 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대전 고법에서는 사업 계획의 반에 있어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돼야 하지만, 그 기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 패소를 선고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2015년에 같은 업체에서 대전시장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신청 서류 반려 처분  취소행정 소송에서는 시가 승소했다.

이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성구 지역의 생활 폐기물 처리에 민간 기업이 공사와 함께 공개 경쟁 입찰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다.

민간 기업이 생활 폐기물 처리 사업을 따낼 경우 공사 환경 관리 요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다.

민간 기업에서 고용 승계를 한다고 하지만, 공사라는 공공 기관에 비해 신분 보장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현재 공사 환경 관리 요원 85명 가량이 유성구 지역의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민간 기업의 생활 폐기물 처리 사업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시는 우선 시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당장 이를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을 예상 중이다.

내년까지는 청소 위탁 대행을 공사와 계약하지만, 2022년부터는 유성구에서 민간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을 파악하고, 공개 입찰로 위탁 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시점에서 민간 업체가 유성구의 청소 위탁 대행 업무를 가져가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또 민간 위탁한 대형 폐기물 처리처럼 업체에서 제 때 치우지 않는 등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 역시 감안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가 공사 환경 관리 요원의 고용 문제와 맞물리면서 민간 업체에게 청소 위탁 대행 계약이 넘어갈 경우 이들의 처우는 낮아지는 것은 물론, 사업비의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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