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일 신탄진 휴게소서…적발 때 과태료 처분·원상 복구 명령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고속도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달 18일과 19일 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에 주·정차돼 있는 화물차와 대형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안전 기준 위반의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 한국 교통 안전 공단, 대전 검사 정비 사업 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 대상은 번호판 가림, 불법 튜닝 자동차, 등화 장치 변경, 고속도로 화물차 후미 추돌 때 인명 사고의 주요 원인인 후부 안전판 불량, 후부 반사지 미 부착, 후미등 파손 화물차와 특수 자동차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원상 복구 명령 등을 받는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야간 화물 자동차 추돌 사고에 따른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 반사지 불량 차량을 대상으로 한국 교통 안전 공단에서 제작한 후부 반사지 무상 부착 안전 운전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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