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소방서(서장 임재관)11일 대전서부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은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영업 개시 전 교육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회원가입 후 사이버교육 과정을 학습하면 이수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날 교육은 화재안전 관련 법령제도 초기 대응대피요령 소방시설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크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관계인이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티저널 도미자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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