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시험장과 정류소 알려주는 안내문 부착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되는 오는 14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전지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행에 대한 단속이 면제된다.

대전시는 수능일 오전 수험생이 시험장에 원활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수험생 탑승 차량에 대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수능일인 14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수험생 차량에 한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면제하고, 대전의 35개 시험장을 직접 경유하는 60개 노선 730대 버스에 시험장과 정차할 정류소를 알려주는 안내문을 부착해 수험생들의 편리한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험생 차량의 면제 방법은 단속으로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 진술 시 수험표 확인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다만 수험생 이외 일반차량의 전용차로 운행은 평소와 같이 단속대상이며, 중앙차로는 신호체계 차이로 일반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전용차로 위반 시 면제받을 수 없다.

문용훈 시 교통건설국장은 “수능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도록 버스운행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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