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은 7일 대전 교육 당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진행된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그는 “민원, 제보 어떤 형태든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돼야 한다”며 “결재라인에서 공익신고에 대한 부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교육당국의 공익제보자 보호를 당부하며, 최근 의회에서 불거졌던 공익제보 색출 논란을 예로 들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의회 내에서도 최근 갑질 논란 있었는데 색출 시도가 있었다”며 “누가 말했냐 누가 얘기했느냐 이런 것을 시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등 교육당국은 경직된 조직 중 하나”라면서 “(공익제보 등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추되면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업무처리에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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