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시 도시 계획위…보완 사항 완료 후 재 심의 요구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25일 열린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결과 문화문화 공원 개발 행위 특례 사업 비공원 시설 결정과 경관 상세 계획안을 재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 계획위는 문화문화 공원의 비공원 시설 규모와 용도에 따른 경관·생태·교통 등을 심의했다.

재 심의 결정 사유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장 방문이 필요하며, 경관·교통 분야에서는 스카인 라인의 다변화, 교통 처리와 관련 급경사 개선 계획과 보도 유효폭 확보, 교차로 개선 계획 보완 등을 요구했다.

시는 보완 사항을 완료하면 도시 계획위 재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재 심의 결정에 따라 문화문화 공원 특례 사업은 향후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일몰제 시행 전 실시 계획 인가가 촉박한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문화문화 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 고시 제1903호에 따른 공원으로 결정됐다.

2020년 7월 1일 효력을 잃는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로 2016년 12월 26일 도시 공원법에 따라 개발 행위 특례 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심의 절차를 진행해 온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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