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 기록... 최저 전남 11/1%와 79.1%P 차이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율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4-2018) 17개 시·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 부과율은 대전이 가장 높았다.

대전이 90.2%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경북 90.1%, 경남 88.9%, 세종 87.9%, 충남 86.8% 순의 분포를 보인 것.

반면 징수율이 가장 낮은 시ㆍ도는 11.1%의 전남이었다. 전남은 3억 67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해 4000여만원을 징수했다. 뒤이어 인천 26%, 광주 41.9%, 울산 46.8%, 서울 49.6%였다.

지난해 징수율이 2017년 대비 하락한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40.1%p 하락한 대구였다. 뒤이어 강원 31.2%p, 경기 30.1%p, 세종 26.3%p, 경북 16.7%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최근 5년간 미징수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69억 7600여만원의 서울이고, 다음으로 부산 38억 1200여만원, 경기 8억 2000여만원, 인천 7억 7200여만원, 대구 4억 7200여만원이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 시ㆍ도가 부과한 변상금은 307억 1100여만원, 연평균 60억원 이상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수금액은 166억 3500여만원으로, 징수율이 절반이 조금 넘는 54.2%였다.

소병훈 의원은 “공유재산은 해당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 실현 목적에 따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및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 지식재산,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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