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15일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와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이번 법률지원단 위촉을 계기로 법률자문 기능을 확대했다.

법률지원단은 현재 개업 중인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6명 및 일반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대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가 1차 상담을 통해 피해교원에게 적절한 변호사를 배정하여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심리치료, 상담 및 의료 지원까지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원지위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가족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법률지원단의 운영을 통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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