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공사 책임공방 속 안전사고·범죄 온상 등 민원 대상으로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내에 공사를 중단하고 5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중단 건축물’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역내 흉물로 전락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별 공사 중단에 따른 방치 건축물 현황(2016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87개소의 공사 중단 건축물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고, 이 중 5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92%인 356개소로 이 가운데 52개가 충남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방치 건축물 242개소, 20년 이상 방치 건축물도 40개소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 사례를 보면, △전북 전주 소재 판매시설(시장)은 공정률 30%가 진행된 상황에서 31년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숙박시설(모텔)은 공정률 65%가 진행된 상황에서 30년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단독주택은 공정률 50%가 진행된 상황에서 26년간 방치되고 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각 지역의 현안으로 오랫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대해 인허가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와 공사 주체인 시공사/시행사가 책임공방을 되풀이 하는 사이 과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 되는 등 해묵은 과제로 쌓여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중단에 따른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 각 지자체별(시,도)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후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규희 의원은 “건축물 공사에 인허가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시공사 등에 공사 책임을 미루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국토부 및 지자체는 도심 또는 지역 내에서 흉물로 전락한 ‘방치건축물’에 대해 재차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 후 건축물 활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2년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지역별로 강원이 63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남 56개소, 경기 52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울산 2개소, 세종 1개소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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