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규정해, 해당 지역을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우리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미비해 그러지 못했다”며 “이번 대표발의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모든 방법을 강구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겠다”며 강한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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