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본인 희망 때…피해 발생 또는 방역 수행·지원 대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병무청이 경기도 파주·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발생과 관련, 축산 농가의 방역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피해가 발생했거나, 관련 방역 활동 등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 활동하는 경우로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 복무 요원 소집 등 병역 의무 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 민원 상담소(1588-9090) 또는 전국에 있는 지방 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 포털과 병무청 앱 민원 서비스에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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