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7일 대전시·교통안전공단…적발 때 벌금·과태료 처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와, 자치구, 한국 교통 안전 공단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시내 주요 간선 도로와 민원 발생 지역, 주택가 등에서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시, 구, 공단 합동 단속 태스크 포스(TF)팀은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 무단 방치 차량, 불법 튜닝 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 정지 명령 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이나 번호판 훼손 자동차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대포차와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운행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 복구 명령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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